영주권자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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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172.***.152.181 582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재로 궁금해서요
    저는 일단 영주권자 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부류되어서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증여세 면재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다니는 목적으로 송금을 받는다면 증여세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될거 알고는 있지만 학생일때는 편하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혹시나 해서 세금쪽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