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19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작년(2019년)에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총 4명)
올해(2020년) 에 미국에 저희 부부의 소득은 0이며, 한국에서 회사 급여소득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세금은 모두 납세했습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올해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