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올리지 않거나 포기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을 온 시점이 달라서 저는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났고, 와이프/자식은 영주권 취득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자식은 본인이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게시판 글들을 보면 18세 미만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이 되는 것 같은데, 제 경우 저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와이프는 안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식의 미국 시민권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린겁니다.
넵 바로 윗 댓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영주권자인 자녀들은 시민권 어플라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실때만 따로 어플라이 하셔야하구요. 후천적으로 얻은 시민권이므로 한국 국적은 원글님이 선서하신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의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자분과 아이들이 리엔트리 퍼밋받고 미국밖에서 거주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배우자분이 자격 요건 되실 때 아이들과 같이 받거나 애들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죠.
여러가지 관점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제 메인 질문은 18세 미만 자식이 제가 시민권을 따면, 엄마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미국 영주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제 배우자는 영주권 5년 시점에 해도 괜찮습니다(급한 상황이 아님). 제 생각에는 제가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식이 같이 시민권자가 되고) 배우자는 나중에 하던지, 배우자 영주권 5년 된 시점에 같이 하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Bn님, 잘못된 점 수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상태인 배우자랑 3년 결혼을 유지한 영주권자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거였군요. 전 지인이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3년있다가 시민권 신청하길래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만에 자격 생기는 걸로 착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