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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필이며 2019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으나 현재 병역연기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취득 사유로, 미국에서 3년동안 체류를 하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을 카운트할 때, 한국을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면, 그 기간은 3년 중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3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는 것인가요?
이에 관련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