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 #494693
    I-130 72.***.7.32 3013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이번에 I-130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에서 현재 F-1 Visa를 유지하고/실제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경우에, 저가 5월경 방학을 하면은 한국에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F-1VISA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분들은 I-130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미국영주의도를 내비쳐서..미국밖에 나가면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이말이 맞는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I-130님,

      어떤 비자도 입국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F 신분이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I-130이 승인된 경우 F 비자를 받거나 입국에 위험 요소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어학원에 다니고 계시는지, 학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 몇년이나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등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입국 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고 무조건 입국이 승인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고, 유효한 F 비자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시에 학업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I-130 64.***.139.114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안심이 되네요.

      현재저는 유효한 F-1visa로 지낸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학적은 communitycollege에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입국 심사관이 저의 여권번호로 I-130이 승인이 났다는것을 알수있지않나 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조금은 운에 맡겨야 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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