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질문

  • #487094
    Jeffrey’s mom 98.***.178.90 709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영주권자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미국엘에이로 10년짜리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미국회사에 직장을 잡아서 들어온 것이고,
    저는 5달 된 아기 육아를 전담하며,
    향후 박사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영주권을 받을려면 2-3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자상태로는 켈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켈리포니아 경찰들이 용인을 안해준다고 하구요.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이 번호를 취득하려면 학생 비자 혹은 work permit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work permit도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불편없이 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뒤에 남편의 도움없이 저 혼자 장보고, 집안일 하려면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제가 불법 체류자로 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와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제 신분때문에 걱정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면 제가 미국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님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꼭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8.***.186.59

      제가 알기로는 비영주권자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비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관련하여, SSN 없이, 관광비자로도 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I-94에 나와 있는 기간만큼입니다.

    • 지나가다 98.***.86.174

      남편분이 영주권 받은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남편분이 영주권 받은후 5년되면 시민권 신청할수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금방 나옵니다.

    • 류재균변호사 99.***.67.10

      는 아니지만 우선 몇가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질문을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쭉 체류하면서 지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1.
      관광비자가 10년이라는 것은 10년동안 유효하다는 뜻이지 미국에 10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미국에 거주하시려면 학생비자나 다른 체류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
      관광비자로 6개월 받으셨다 하더라도 6개월 뒤 나갔다가 바로 입국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불체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3.
      운전면허는 윗분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4.
      영주권을 신청한다해도 2-3년 안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도 최소 3년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는 다른 체류비자가 있어야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많아지면 4-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을 신청해도 워크퍼밋을 받거나 체류자격을 얻으려면 현재로는 3년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그때부터 체류나 출/입국이 자유로운게 아니고 3년 10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6.
      3년 10개월은 영주권 문호에 따른 현 시점의 기간이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앞으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물론 지정자가 마음이 내키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정확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사람들이 해줄 답변도 안 달립니다.

    • 추노5 96.***.139.203

      방문비자로 들어오셨다면 길어봤자 6개월안에 나가셔야 하겠네요. i-94만료기간전에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려면 윗분들 말씀대로 5년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485신청하기위해서도 현재 속도로 봐서 4년이상 걸리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습니다. 보통 방문비자는 3개월주는데.. 그거 같이 있으려고 방문비자를 사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개 영주권자들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같이 살지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을 한 것이라면 follow up을 해서 영주권 신청에 끼워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글님의 경우 이미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follow up도 불가능합니다 윗분말씀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3년10개월을 지나야 여행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고.. 미국에 체류할 자격도 생깁니다. 그전에는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괜히 생이별이라는 얘기가 나온게 아니지요..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되었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현재로서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아니면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으실 때 남편 얘기는 꺼내시면 안됩니다. 학생비자 거부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비자 상태로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한국에 나가게 되실 경우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꾼 사람에게는 학생비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돌아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 알아보시고 입국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수순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박사 어드미션을 받은 후에 미대사관에 학생 비자 신청해서 입국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길입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Jeffrey’s mom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까지는 4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전에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더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도 영주권을 승인받기 까지는 Illegal Presence 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만 자국(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후 B1/B2 신분이 만기되고 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 용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박사과정을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않되는 분이 박사과정 이전에 Listening이 부족해서 영어공부를 더 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F-1을 승인해 줄 만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Jeffrey’s mom 2010-01-20 21:38:45 조회:185 추천: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영주권자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미국엘에이로 10년짜리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미국회사에 직장을 잡아서 들어온 것이고,
      저는 5달 된 아기 육아를 전담하며,
      향후 박사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영주권을 받을려면 2-3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자상태로는 켈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켈리포니아 경찰들이 용인을 안해준다고 하구요.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이 번호를 취득하려면 학생 비자 혹은 work permit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work permit도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불편없이 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뒤에 남편의 도움없이 저 혼자 장보고, 집안일 하려면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제가 불법 체류자로 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와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제 신분때문에 걱정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면 제가 미국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님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꼭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effrey’s 98.***.178.90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F1으로 신분을 바꾼후에 한국에 급한일이 생겨서 (예, 결혼, 장례등) 한국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F1비자를 받아야 하는 거죠?

      박사 과정 시작전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UCLA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랭귀지 코스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F1비자를 한국에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까요?

      혹시 잘못되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초보 72.***.42.93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미 결혼 한 상태였다면 follow to join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분하고 결혼을 한 경우라면 윗분들 처럼 가족초청의 형식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