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ffrey’s mom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까지는 4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전에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더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도 영주권을 승인받기 까지는 Illegal Presence 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만 자국(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후 B1/B2 신분이 만기되고 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 용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박사과정을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않되는 분이 박사과정 이전에 Listening이 부족해서 영어공부를 더 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F-1을 승인해 줄 만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Jeffrey’s mom 2010-01-20 21:38:45 조회:185 추천: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영주권자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미국엘에이로 10년짜리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미국회사에 직장을 잡아서 들어온 것이고,
저는 5달 된 아기 육아를 전담하며,
향후 박사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영주권을 받을려면 2-3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자상태로는 켈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켈리포니아 경찰들이 용인을 안해준다고 하구요.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이 번호를 취득하려면 학생 비자 혹은 work permit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work permit도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불편없이 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뒤에 남편의 도움없이 저 혼자 장보고, 집안일 하려면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제가 불법 체류자로 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와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제 신분때문에 걱정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면 제가 미국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님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꼭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