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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F-1이구요.
일단 남자친구는 영주권 소지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6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긴 했는데,
십대때 몇가지 범죄행위(폭행,절도, 무기소지, 마리화나 소지 등..)가 있다는 이유로 범법관련된 서류 보충을 요구하는 편지를 immigration으로 부터 받았고, 그때문에 4주전에 FBI에 범죄기록을 보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finger print도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FBI로부터의 서신 통보는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이미 4주가 지난 상황이구요.
이러다 시민권취득은 말할것두 없고, 과거의 범법행위로 인해 추방되는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 마저 듭니다.여기서 질문1: 시민권 신청시 과거의 형법위반행위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할수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범법행위가 현재로 소급되어서, 추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8년간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2: 혹여 추방사유가 될수 있다면 현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남자친구가 과거 범죄행위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 당했지만 영주권은 유지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묻습니다. 저에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혹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여쭙겠습니다. 당장은 F-1학생신분으로 신분유지를 2년정도 하고, 그 후에는 E2비자로 바꿀예정인데요. E2비자의 신분하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름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