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조언 부탁 드립니다.

  • #488065
    ccapee 68.***.32.195 2281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F-1이구요.
    일단 남자친구는 영주권 소지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6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긴 했는데,
    십대때 몇가지 범죄행위(폭행,절도, 무기소지, 마리화나 소지 등..)가 있다는 이유로 범법관련된 서류 보충을 요구하는 편지를 immigration으로 부터 받았고, 그때문에 4주전에 FBI에 범죄기록을 보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finger print도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FBI로부터의 서신 통보는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이미 4주가 지난 상황이구요.
    이러다 시민권취득은 말할것두 없고, 과거의 범법행위로 인해 추방되는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 마저 듭니다.

    여기서 질문1: 시민권 신청시 과거의 형법위반행위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할수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범법행위가 현재로 소급되어서, 추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8년간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2: 혹여 추방사유가 될수 있다면 현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남자친구가 과거 범죄행위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 당했지만 영주권은 유지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묻습니다. 저에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혹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여쭙겠습니다. 당장은 F-1학생신분으로 신분유지를 2년정도 하고, 그 후에는 E2비자로 바꿀예정인데요. E2비자의 신분하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름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

    • 후… 69.***.152.207

      일단 첫번째로 영주권자의 경우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로 인한 영주권 자격 발탈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 같네요. 원글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년간 위법사항이 없다면 운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에 서류를 검토할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영주권의 경우에 매 10년에 새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지난 10년간의 기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좋게 이러한 검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께서 영주권자로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는 경우엔,그로 인한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에 현재 대기 상황을 고려하면 약 최고 3년에서 최대 6,7년 가량의 대기 시간을 요합니다. 그 기간동안 원글님께서는 합법한 비자 체류 상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장려하고 그로인한 영주권 획득은 추천해드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실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년 동안의 대기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님께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지속 하실 경우) E2신분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경우 타국으로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바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을 가지고 해당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부디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 BH 96.***.200.154

      유경험자로써…. 영주권자 배우자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신분이지만… 님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확률이 높으므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셔야겠네요.

      이민개혁법안 중에 가족이민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는 수 밖에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ccapee님,

      1.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추방 뒬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을 취하 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4. 별도의 비이민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라도 한국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미국에서 Petition을 승인 받았더라도 이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시 인정 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