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서류 들어갈때 가족관계증명서 한글본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 #493890
    mia 216.***.134.149 2886

    너무 당연한 질문 같은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서포트를 받아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이예요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문본이 없다고 하네요.

    이경우, 한국에서 공증을 따로 받아서 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 1111 71.***.67.117

      naeapples@hotmail.com
      let me give you…..

    • psalm 157.***.98.203

      너무 많이 나온 질문이고 또 여러가지 답변이 있는 질문입니다.
      원칙은 한글과 영어를 다 아는 3자가 번역을 한 후 사인을 하면 됩니다. 공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인이 번역을 한 후 3자에게 사인만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자는 아무래도 직책상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목사님께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타도 찾아 주셨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쎄요 96.***.74.225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공증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돈과 시간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제가 번역하고 아래한글로 별도 한장에 이 번역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다고 쓰고 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서 낸다면 좋겠지만 본인이 직접해도 사실 여부가 확실한 자료라면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 그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족별로 내고 혼인 증명서는 그냥 한장만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