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한국) 영주권 수속중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가는 경우

  • #501662
    흠.. 68.***.161.39 5970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도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결혼할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 오려면 
    1. 한국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기까지 3년여를 기다리게 함
    2.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뒤 문호(5월문호 2009년 11월 15일)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게 함.
    3. 학생 비자등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 미국에 들어온 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뒤 기다리게 함. (하지만 학생비자 등을 받는 부분이 현재 알아 본 바로는 재정증명 등의 이유로 어려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차라리 제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가 살다가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열리 영주권을 받으면 같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사람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follow to join으로 접수를 시켜 우선일자를 받고 한국에서 저와 생활을 하며 우선일자가 열리기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도 우선일자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영주권에 발목 71.***.60.147

      질문한님아??그런데 follow to join이 영주권 초청인가요???그럼 님은 한국에서 지금 호적상 부부신가요??? 한국 출국전 즉 미국에서만 영주권 초청 신고해야되나요?
      한국나가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초청신고하면안되나요 저두 님하고 같은상황이라 궁금한게 많아요 님 메일 주소좀 부탁드려요 님과같은 어려움에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지겨운 영주권 인생 님 괜찮으시면 제가 너무 초보라 님에게 여쭤볼꼐좀있는데 메일주소날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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