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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도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결혼할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 오려면1. 한국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기까지 3년여를 기다리게 함2.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뒤 문호(5월문호 2009년 11월 15일)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게 함.3. 학생 비자등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 미국에 들어온 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뒤 기다리게 함. (하지만 학생비자 등을 받는 부분이 현재 알아 본 바로는 재정증명 등의 이유로 어려움)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차라리 제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가 살다가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열리 영주권을 받으면 같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사람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follow to join으로 접수를 시켜 우선일자를 받고 한국에서 저와 생활을 하며 우선일자가 열리기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도 우선일자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