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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직장이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중에 결혼을 해서(다음 주!) 저는 8월 중순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 배우자는 직장문제를 좀 정리하고 9월 초에 들어올려고 합니다.제가 아직 영주권자라서 저의 아내는 일단 관광비자(이미 가지고 있음)를 가지고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 겨울 방학에 한국에 나와 학생비자나 J-1 비자로 바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직장이 대학교이고 배우자는 의료분야 전문인입니다.)관광비자로 입국시 장기간 체류의도가 있으면 입국이 거부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입국시 저의 배우자가 입국 사정관에게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결혼 신고를 미루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결혼신고는 상관이 없습니까?또 비행기 표는 한 1달 정도로 끊는 것이 낫겠지요? 3개월 정도로 하면 조금 의심할까요?마지막으로 여권에 미국 체류기간을 보통 얼마나 찍어주나요?여자 혼자 미국에 관광간다면 가끔 입국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