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의 학비

  • #300865
    영주권 배우자 76.***.105.7 5168

    저가 알고있기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CA주에 1년이상 거주시에는 학비가 instate가되어서 상당히 저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저가 결혼을 하여 한국의 배우자가 이곳에와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될경우에…저의 배우자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SP 206.***.89.240

      네 가능합니다.
      보통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증명을 택스리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택스리턴이 같이 되어 있으며, 별 문제 없이 거주자 증명이 됩니다.

    • redprius 129.***.2.30

      주마다 많이 다른데, 제가 있는곳은 그 주에 학업의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학업의 목적으로 거기에 왔다면 아무리 세금보고 바꾸고, 운전면허증 바꿔도 안되구요. 예를들어 부모님 직장이 이리로 옮겨져서 왔다 이런것은 합당한 이유구요. 님같은 경우는 님이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러면 배우자가 영주권만 받으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경우에따라 1년거주하지 않아도 바로 되는 경우도 있구요.

    • 학생 67.***.154.220

      제가 입학할 때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영주권카드였어요. 나머지 두가지 1년이상 거주자, 세금보고자(이건 학교에서 직접알아봅니다.) 참고로 세금보고는(일 다니지 않았어도 남편과 조인트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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