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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됬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시 cut off day 가 배우자가 이곳에 살고 있거나 한국에 살고 있거나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가는데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 정도 한국에 있게 된다면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다시 리셋이 되서 들어오는 날짜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데 시민권은 나중에 받아도 괜찮지만 영주권은 신청한 배우자가 현재 이민문호로 적용된다면 일찍 받은수 있을거 같아서 한국에서 잠시 살다오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현재 문호 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빨를거 같아서요…
그럼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