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한국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491594
    영주권 68.***.239.47 2286

    항상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됬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시 cut off day 가 배우자가 이곳에 살고 있거나 한국에 살고 있거나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가는데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 정도 한국에 있게 된다면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다시 리셋이 되서 들어오는 날짜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데 시민권은 나중에 받아도 괜찮지만 영주권은 신청한 배우자가 현재 이민문호로 적용된다면 일찍 받은수 있을거 같아서 한국에서 잠시 살다오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현재 문호 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빨를거 같아서요…
    그럼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영주권 님,

      우선일자와 cut-off date은 미국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똑같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미국에 돌아오신 날부터 4년 플러스 하루가 지난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배우 164.***.106.147

      배우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시고 (요즘은 1~2년 걸린다고 들은거 같네요),
      혹시 시민권을 딴 후에도 영주권이 아직 안나온 경우라면 시민권 배우자로 케이스를 바꿔서
      신청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시 지문 같은거 필요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