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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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배우자 207.***.100.166 2199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지금 OPT로 있다가 올 6월에 H1B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왔는데요.
    H1b가 Denied될까바 걱정이 되네요…

    사실 올 8월에 배우자의 영주권 시작했구요 (140), 이제 485 신청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1월이나 2월에 신청할 수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전에 11월이나 12월에 H1B 비자가 denied되면, 두 세달이 붕 뜨는데요.
    그때 남편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아님 있다가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나요? 1월이 출산 예정인데 남편이 출국해 버리면 정말 힘들꺼에요…T.T

    감사합니다. _ _

    • eminlawyer 98.***.8.127

      지난 8월에 제출하신 것은 I-130이었을 것이고요,

      I-485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그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 분의 우선일자로 보아 2011년 1월에 I-485를 접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때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OPT는 이미 끝난 상태이신 듯 하니, H-1B 신청이 거절된다면 일정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 오셔야 합니다. 남편 분의 H-1B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