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가 커뮤니티 칼리지 다닐경우 학비 혜택은 ?

  • #305808
    CAMSKY 64.***.12.178 6166

    얼마전에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저희 와이프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서(남편인 제가 정상적으로 Tax 보고 했을경우)학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년 기다리셔야 71.***.17.103

      지금 상황에서 부인을 배우자로 등록하셔도 1년은 기다리셔야 레지던트로써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주를 이주 하셔도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확히 상담 원하시면 학교마다 안내센터가 있으니 물어보십시오.

    • camsky 64.***.12.178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부양자 98.***.224.131

      학비 혜택을 포함한 모든 해택을 받기위한 핵심은 ‘세금보고시에 현재 부인이 원글님의 부양자(dependent)로 될 수 있나?’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인이 한국에 계시면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부양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학생비자로 계시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 제가 다녔던 학교는 71.***.206.241

      1년이상 해당되는 주에 살고있는 영주권자 이상
      세금보고 했는지(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남편과 조인트 되어
      세금보고 되어있음 가능)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혜택받을 수 있었어요.
      주마다 또 학교마다 다르니까 가실 학교에 직접문의 하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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