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 하면 영주권펜딩신분으로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EditDeleteReply 2021-01-1620:21:12 #3560066 SS 24.***.100.162 906 제가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미혼자녀를 초청하려고 서류를 접수하면 영주권펜딩 신분이 되어 미국와서 같이 지내도 되는건가요? 요즘 자녀초청 영주권 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린다는데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미국에 머물러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172.***.241.42 2021-01-1620:48:03 가족이민은 취업이민이랑 달라서 I-130 따로 I-485 따로 집어넣어야 함니다… I-130 priority date 전에는 허가가 떨어져도 I-485를 넣을 수 없고요. I-130 동안은 한국에 있든지, 비이민 비자로 합법 체류 하고 있어야 되요. EditDeleteReply SS 24.***.100.162 2021-01-1621:34:18 485 접수한 후에는 펜딩 신분으로 미국 체류 가능 한가요?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1-1621:05:11 21세이상 미혼 자녀 F2b 얘기하시는 거면 문호 열리기 전에는 485 접수 불가능합니다. 130접수 및 승인만으로는 어떠한 이민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SS 24.***.100.162 2021-01-1621:32:50 130 을 지금 접수하면 485는 대략 언제쯤이나 접수가능할까요? EditDeleteReply asdf 73.***.163.171 2021-01-1623:37:48 1월기준 2016년 5월이전 신청자부터 485 신청 가능합니다. 그때 합법적인 다른 신분으로 체류 하고 있어야만 하고요. 485 접수만을 위해 H1B/H4/L1/L2가 아닌 신분으로 오는 건 이민법 위반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january-2021.html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