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 하면 영주권펜딩신분으로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 #3560066
    SS 24.***.100.162 903

    제가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미혼자녀를 초청하려고 서류를 접수하면
    영주권펜딩 신분이 되어 미국와서 같이 지내도 되는건가요?
    요즘 자녀초청 영주권 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린다는데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미국에 머물러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 ㅇㅇ 172.***.241.42

      가족이민은 취업이민이랑 달라서 I-130 따로 I-485 따로 집어넣어야 함니다…
      I-130 priority date 전에는 허가가 떨어져도 I-485를 넣을 수 없고요.
      I-130 동안은 한국에 있든지, 비이민 비자로 합법 체류 하고 있어야 되요.

      • SS 24.***.100.162

        485 접수한 후에는 펜딩 신분으로 미국 체류 가능 한가요?

    • ㅁㄴㅇㄹ 73.***.163.171

      21세이상 미혼 자녀 F2b 얘기하시는 거면 문호 열리기 전에는 485 접수 불가능합니다. 130접수 및 승인만으로는 어떠한 이민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