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 현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일도 한다면 양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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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한국취업 71.***.138.42 2545

    H1B에서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온라인으로 한국 소규모 업체의 전산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한국잡은 공식적으로 한국/미국 양쪽 모두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미국생활 시작(내년 텍스보고 준비)을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1. 양쪽 나라에서 일할경우(한국-온라인 업무), 양나라에 공식적인 보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이니, 국민연금도 유지가능한가요?

    3.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서 한국직업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4. 내년부터 다시 학생신분으로 2년-3년 되돌아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미취업상태라 현재 사이드인 한국잡을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5. 양쪽에 직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케이스를 알아보려 검색해봤으나, 찾기 힘드네요. 혹시 관련된 케이스를 알고 계신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 참고 24.***.170.232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세금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페이먼트를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지급받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1. 미국소득은 잘 아시리라 믿고, 한국소득은 한국의 원글님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세금은 한국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해외소득을 미국의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한, 당연히 유지됩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한,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3. 시민권을 획득하더라도 1.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세금면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똑 같습니다.

      4. 영주권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직업,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한국잡 유지는 1.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을 뿐입니다.

      5. 양쪽에 직업을 갖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고,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주재원분들이 본봉은 한국본사에서 지급하여 한국에서 받고, 수당은 미국지사에서 지급하여 미국에서 받는 경우와 유사한 케에스입니다. 또는 한국에 지사를 두거나, 반대로 미국에 지사를 두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원칙은 유사합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이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회사의 급여를 계약직으로 해서 한국회사에서 미국의 원글님으로 페이먼트를 한다면 상기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