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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에서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온라인으로 한국 소규모 업체의 전산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한국잡은 공식적으로 한국/미국 양쪽 모두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미국생활 시작(내년 텍스보고 준비)을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1. 양쪽 나라에서 일할경우(한국-온라인 업무), 양나라에 공식적인 보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이니, 국민연금도 유지가능한가요?
3.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서 한국직업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4. 내년부터 다시 학생신분으로 2년-3년 되돌아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미취업상태라 현재 사이드인 한국잡을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5. 양쪽에 직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케이스를 알아보려 검색해봤으나, 찾기 힘드네요. 혹시 관련된 케이스를 알고 계신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