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미국 통장, 주식 잔고 보고 해야하나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영주권자 미국 통장, 주식 잔고 보고 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갔다가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통장의 유동자산이 5억이 넘는경우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한다고 적힌글을 봤습니다. FBAR의 개념인듯한데 이런 경우 401k, IRA, HSA 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이것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