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 통장, 주식 잔고 보고 해야하나요?

  • #3550495
    세금 172.***.44.172 768

    안녕하세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갔다가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통장의 유동자산이 5억이 넘는경우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한다고 적힌글을 봤습니다.
    FBAR의 개념인듯한데 이런 경우 401k, IRA, HSA 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이것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한국거주 183일 이상인 경우만 한국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 183일 미만 단기 거주 하는 사람이나 주재원 비자 (L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해외자산 보고를 한국에 안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