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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영주권 받았구요, 작년 중순쯤 제명의 한국 아파트 처분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목적으로 송금받으려하는데 한국은행에 신고과정중 일반여권이 아닌 꼭 거주여권 복사본을 필요로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알고싶슴니다. 아시거나 경험자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1년전 영주권 받았구요, 작년 중순쯤 제명의 한국 아파트 처분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목적으로 송금받으려하는데 한국은행에 신고과정중 일반여권이 아닌 꼭 거주여권 복사본을 필요로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알고싶슴니다. 아시거나 경험자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