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송금에 거주여권이..

  • #308142
    epic 64.***.130.243 6866

    1년전 영주권 받았구요, 작년 중순쯤 제명의 한국 아파트 처분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목적으로 송금받으려하는데 한국은행에 신고과정중 일반여권이 아닌 꼭 거주여권 복사본을 필요로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알고싶슴니다. 아시거나 경험자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 red bucks 142.***.163.198

      그렇지 않던데요? 근데.. 관련법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그냥 받았습니다.

    • .. 63.***.156.129

      신한은행 강남 유학/이주센터 영주권 카드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 한마디 24.***.170.232

      원글의 내용이 전형적인 원칙 실제가 다른 상황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바꾸고 가능하면 일반여권 소지할려고 합니다. 거주여권이나 일반여권이나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자의 국내재산 해외반출시 거주여권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로는 영주권카드나 재외국민등록증(영주권카드 발행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시)이면 됩니다. 은행도 한국은행은 이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행에 문의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와 위의 말씀드린 서류만 갖고 아무 외환 취급은행에 가면 됩니다. 원칙하고 실제하고 거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