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리엔트리 퍼밑 없이 11개월간 한국방문후 미국 잠깐 다시 들어오면 ‘1년 조건’ 리셋되나요?

  • #3722157
    영주권자 61.***.69.72 2996

    배경:
    영주권자이고, 현재 재택으로 미국시간에 맞추어 한국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밑 안받고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동안 월세 계속 내면서 residential address 를 미국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와 있는 동안 세금 매달 계속 미국에 내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계속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있으면 영주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을 위한 residency continuation은 크게 관심없습니다)
    11개월째쯤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는 최대한 바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q1.
    (리엔트리 퍼밑받으려면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위해)
    리엔트리 퍼밑받지않고 다시 바로 나오면 1년 조건(1년이상 있으면 영주권취소된다는 조건) 이 리셋되는 건가요?
    마치 ESTA 로 90일 넘게 미국에있으려면 잠깐 미국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요.

    q2.
    혹시 리엔트리 퍼밑을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신청하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q3.
    485 접수때 131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콤보카드 받기 전에 그린 카드가 나와 콤보카드를 못받은 경우인데요.
    이경우 리엔트리 퍼밑(i-131)이 취소된 건가요? (영주권 신청시 받은 131 리싵 번호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유효한 데 제가 모르고 있는건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3 67.***.34.48

      1. 네
      2. 없음
      3. 무효

      • 영주권자 61.***.69.72

        답변 감사합니다. 131 기다릴 여유없으면,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였군요. 물론 131받으면 좋겠지만요. 괜히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W 151.***.25.8

      1년이 아니라 6개월 아닌가요?

      • 영주권자 61.***.69.72

        이민국 등 공식사이트에 12개월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6개월은 시민권위한 residency continuation 조건이던데 이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 테스 147.***.149.138

      현재 몇개월째 인가요?

      • 영주권자 61.***.69.72

        현재 4개월 있었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1. ESTA도 잠깐 찍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탈탈 털리듯이 영주권도 잠깐 찍고 왔다는 걸 미국 돌아온 것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보지만 짧은 미국 거주기간을 두고 두개의 긴 여행을 할 경우 두개를 합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2. 없지만 리엔트리 신청후 발급 안 기다리고 출국 하셔도 됩니다.

      3. 콤보카드랑 리엔트리 퍼밋하고 같은 신청서를 쓰지만 다른 application 입니다.

    • 1234 121.***.195.66

      1. 리셋은 되지만 이번 입국이나 다음 입국시 꼬치꼬치 캐묻거나 세컨더리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가시면 영주권 취소 안당하려면 리엔트리 신청하라고 반협박할 가능성이 큼.
      2. 신청만하고 출국해도 되는데 지문찍으러 다시 들어와야 함. 미국에 거주지 있으면 한달정도 머물면서 지문까지 찍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은 한국주소로 할 수 있음.

    • ㅁㄴㅇㄹ 24.***.143.98

      아는 변호사가 그러는데 요새는 어지간해서는 지문 면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 ty 68.***.245.244

      불확실성에 기대는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재택이라 알아봤었는데 리스크가 있어서 일찍 왔어요.
      누구는 11개월에 가도 세컨더리가서 간단하게 끝나고 누구는 7개월에 갔는데 갖은 꼬장 다 받았다하고요.
      괌 이용해서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세요.

    • 24.***.145.21

      세세하게 정해진 룰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 입국심사관은 추상적으로 정해진 룰에다가 스스로의 판단을 더해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개월 리셋룰은 한국 공무원이었다면 아무런 의심이나 추가적인 절차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되었을 테지만 미국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그 룰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12개월이 한도라고 해서 12개월을 다 채워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 한도 가까이 채워서 체류했어야 했는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면서 최대한도를 채우는 경우라서 입국심사관이 더이상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영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재입국할때나 영주권 연장할 때라도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자의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해외 장기체류입니다.

      q3: 485신청때 받는 콤보카드는 AOS pending상태를 위한 것이지 영주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영주권을 받은뒤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콤보카드없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 영주권자 61.***.69.72

        앗 괌에 가서 해도 되는군요.
        괌에서 접수만 하고 온 후, 지문 찍으로 오라고 할 때 다시 괌가서 지문찍고
        리엔트리 퍼밑은 주한 미대사관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 생각은 못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영주권자 61.***.69.72

          알아보니, 주소가 괌에 있어야한다네요 ㅠ

    • 감사합니다 72.***.212.163

      위 “룰”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 새어머니를 통해 시민권자 자녀 자격으로 아버지께서 초청해주신뒤 미국으로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처음 9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한뒤

      평생을 그동안 한국에서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13세 미성년자일때 한국에 7개월만 다녀왔는데도 다시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 중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있고 (어린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음) 입국심사관이 저의 영구 영주권을 취소시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기분나쁘게 여권에 써놨슴 I-407 으로 진행하겠다고 – 영주권 revoke suggestion 한다고) 물론 저도 자동시민권 취득하여 그 여권의 I-407을 통해 저의 영주권 취소를 시도하던 입국심사관의 노력은 물건너갔지만 도대체 부모가 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을 박탈을 하려는 심사관도 있구나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름이 돋도록 엄청난 갑질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정해진 룰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 입국심사관은 추상적으로 정해진 룰에다가 스스로의 판단을 더해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씀에100%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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