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리엔트리 신청 후 지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올해 이미 6개월간 미국을 떠나 있었는데, 리엔트리 approval 받기 전 다시 미국을 떠날시, 1년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것으로 되어 비자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영주권 받을시 Notice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If you are going to travel and believe you may b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 year or more, you should apply for a reentry permit. You must be phi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when you file the reentry permit application and complete the biometrics services requirement.
영주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리엔트리 퍼밋 없이 1년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것이고, 그외에 세컨더리에 가서 잔소리 듣는 것은 입국심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한국영주권자 사이에서 6개월에 한번 미국 갔다오라는 말이 도는 것은 6개월이상 해외에서 연속체류시 시민권 신청기간 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와전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국시 리엔트리 만료기간내에 입국하시고 장기체류 사유를 물어볼 경우 타당해보이는 이유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