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되고 한국 소득 신고 후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영주권자되고 한국 소득 신고 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22년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올해 3월에 한국 일을 그만 두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구요. 영주권 받은 후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했는데, 회계사분이 작년 6월 1일 이후의 한국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고, 아내(+아이 2)와 저는 separate 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낸 서류는 1040NR, 8833 입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에 IRS 로부터 세금 $14,000 정도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treaty exemption에 valid 하지 않다며, 한국 소득에 대한 텍스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회계사가 확인 중이라고 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며,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은 회계사님은 일단 이 텍스를 내고 2년 안에 클레임을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금을 이렇게까지 내지 않도록 수정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일단 텍스를 내면 제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한국 소득 신고는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가요. 지금 부과된 텍스를 내고도 차후에 클레임하여 수정보고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FAFSA 도 생각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