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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올해 3월에 한국 일을 그만 두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구요.
영주권 받은 후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했는데, 회계사분이 작년 6월 1일 이후의 한국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고, 아내(+아이 2)와 저는 separate 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낸 서류는 1040NR, 8833 입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에 IRS 로부터 세금 $14,000 정도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treaty exemption에 valid 하지 않다며, 한국 소득에 대한 텍스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회계사가 확인 중이라고 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며,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은 회계사님은 일단 이 텍스를 내고 2년 안에 클레임을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금을 이렇게까지 내지 않도록 수정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일단 텍스를 내면 제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한국 소득 신고는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가요. 지금 부과된 텍스를 내고도 차후에 클레임하여 수정보고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FAFSA 도 생각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