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되고 한국 소득 신고 후

  • #3812651
    피터 100.***.103.239 896

    안녕하세요.
    22년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올해 3월에 한국 일을 그만 두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구요.
    영주권 받은 후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했는데, 회계사분이 작년 6월 1일 이후의 한국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고, 아내(+아이 2)와 저는 separate 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낸 서류는 1040NR, 8833 입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에 IRS 로부터 세금 $14,000 정도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treaty exemption에 valid 하지 않다며, 한국 소득에 대한 텍스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회계사가 확인 중이라고 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며,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은 회계사님은 일단 이 텍스를 내고 2년 안에 클레임을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금을 이렇게까지 내지 않도록 수정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일단 텍스를 내면 제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한국 소득 신고는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가요. 지금 부과된 텍스를 내고도 차후에 클레임하여 수정보고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FAFSA 도 생각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담 98.***.121.123

      돈주고 일한 회계사가 잘못한 일을 게시판에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누가 제대로 조언할 수 있을까요? 회계사가 못 미더우면 주변에 추천 받아서 다른 회계사를 고용하고 돈 주고 상담 받는게 맞습니다.

    • 어설픈행인 1.***.68.172

      저도 몇년째 미국 이외 나라들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 중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돈을 먼저 내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가족이 왜 따로 tax신고를 했는지 좀 이상하네요. 부양 가족이 있으면 특히 아이가 있으면 child credit 등등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도 공제 받고요.. 아무튼 연방세가 저러면 이미 낸 state tax도 영향이 있을 꺼 같고.. 좋은 CPA를 만나셔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JSTA 24.***.26.227

      1. 6/1/2022년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주권 승인을 받은건지, 아니면 실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 통보만 받은경우 보통 승인 후 미국에 첫번째 입국한 순간에 실제 영주권을 받은걸로 고려합니다.
      2. 만약 6/1/2022년 영주권 카드를 받은게 맞다면 (혹은 영주권 자격 취득후 첫번째 입국) 2022년은 dual status 혹은 resident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Dual 과 resident 보고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현재로선 무엇이 질문자에게 유리한지 현재로선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로 판단하면 담당 회계사님은 질문자를 dual로 텍스보고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Dual 보고는 2022년은 영주권 취득 전후로 나누어 (6/1/2022 기준) 영주권 취득 이후의 소득만 보고를 하며, 이때는 반드시 부부별개 보고 (MFS) 를 합니다.
      3. Dual 보고를 했는데 1040NR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Dual 보고는 1040/1040NR 두개를 동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며 12/31/2022 년 기준으로 질문하신 분은 resident 이므로 1040을 main form 으로, 1040NR 을 supplemental form 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정컨데 담당 회계사님은 dual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말로는 dual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nonresident 보고(1040NR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4. Dual 보고시 일반적으로 8833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8833은 보통 텍스보고는 resident (1040) 보고를 하지만 tax treaty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form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한미조세협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8833 자체가 필요 없고 이를 작성해서 보고하셔도 안됩니다.
      5. IRS 편지로 보아 텍스보고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한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로 dual status인 사람은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근거도 없고 saving clause 에 해당하기에 적용을 못합니다). 아마 자격이 안되는데 엉뚱한 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텍스보고를 했기에 현재 IRS 에서 추가 세금을 내라고 편지를 보낸것 같습니다.
      6. 부부별개 보고를 해도 자녀가 있기에 자녀들을 질문자의 텍스보고서에 디펜던트로 넣고 MFS 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hild tax credit 을 자녀 1명당 최대 $2,500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자녀를 함께 넣어 보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2022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해서 부부공동 보고 (MFJ)로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득 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님께서 이를 판단해서 듀얼로 진행한다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듀얼이라고 말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8. 질문하신 분은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해야 합니다.
      9. 물론 벌금을 미리내고 수정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편지에 이전 텍스보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수정보고 하겠다고 간단한 편지를 보내는 후 수정보고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때 소득없는 배우자 밑으로 아이들을 넣어 보고했으므로 배우자 텍스보고서에서 아이들을 뺀다고 먼저 수정보고를 한 후, 본인 수정보고서에 아이들을 dependent 로 넣어 보고를 하면 child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연장을 해 놓으셨다면 소득 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MFS 보고를 취소하고 MFJ 보고를 하는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연장을 한게 아니라면 안됨).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으며 말씀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조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컨데 뭔가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님은 dual status 텍스보고, 조세협정 적용 이런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주변에서 신뢰할만한 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 받으셔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담당 회계사님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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