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대학생입니다. 처음 택스보고 하려는데 의견 부탁드려요!

  • #311195
    대학생 66.***.173.73 3351

    택스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 1학년생입니다.

    작년에 알바 시작해서 3천불 정도 벌었는데요
    듣기론 이정도 금액은 택스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냥 하긴했지만.. 정말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니 절 dependent로 넣으실텐데
    제가 택스보고 할땐
    책값같은 거나 제가 써왔던 것들에 대한 영수증공제는 받을수없나요?
    기름값을 포함해서 필요한 잡비는 일하고 부턴 제돈으로 해결해와서요..
    아님 부모님이름 아래로 공제받나요?

    한가지더있습니다.
    제가 pell grant랑 cal grant등을 각각 최고치 받았는데요
    이것도 함께 보고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고된다면 부모님이 하셔야하는지 제가 하는지..

    회계사 사무실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혼자 할수 있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lmostEA 71.***.128.82

      . 3천불에대해서 W-2를 받았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 물론 증빙서류가 없는 무자료 소득인지도 확인해야합니다.

      . pell grant를 받고 있다면 보고 해야할 겁니다..
      . 물론 부모님의 dependent로 보고도 하고 본인 소득은 본인이 따로 또 1040EZ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 이해가어려우면 이메일 주소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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