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대학생

  • #308177
    kanglee 69.***.211.32 2380

    제가 영주권자이고 나이가 31 살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은 세금보고가 0원이기 때문에 텍스 파일 안한다고 첵크했는데

    학교에서 그랜트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민권 받을 때 텍스 보고 안한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련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ISP 38.***.181.5

      택스 보고는 돈을 벌었던 안 벌었던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연수입 $3500 이던가 하여튼 그 미만의 경우에는 택스 보고를 안 할수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학교를 다니신다 했는데, 어떻게 학비라던가 집세라던가 기타 잡비를 충당 하시는지요?

      캐쉬 받고 일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돈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쌓아 놓으신 캐쉬가?

    • kanglee 69.***.211.32

      학비는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 세금보고 141.***.45.31

      현재 재학중이신 대학의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해 보시면, 인터네셔널 학생들을 위한 세금신고 강좌가 있습니다. 그때 날짜 맞춰서 가시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꼬박꼬박 하시는게, 나중에 이롭습니다.

    • 영주권자 165.***.250.194

      영주권자면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인하고 같은텐데요. 인터네셔널 오피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