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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8월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TAX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의 수입(8월까지)은 전 회사에서 보고 해주겠지만, 8-12월까지
외국에서의 수입은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요?
저는 2007년 8월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TAX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의 수입(8월까지)은 전 회사에서 보고 해주겠지만, 8-12월까지
외국에서의 수입은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