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조언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며,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 및 관련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유언(Will)의 존재 여부, 자산이 신탁(Trust)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주(State)가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 주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Probate를 거쳐 상속이 진행됩니다.
Probate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이 상속되며, 보통 변호사가 상속 절차를 담당합니다. 또한, Probate 중에 사업체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 또는 손실은 고인의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가 아닌, Estate 소득세 신고(Form 1041) 대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회계사가 담당하며, Probate 절차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부인에게 상속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즉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부인이 기존 사업을 새로운 Sole Proprietorship 로 등록하거나, 법적·세무적 보호를 고려하여 LL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되는 자산 가치에 따라 Step-up Basis를 적용하여 세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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