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 #3948782
    NY 174.***.242.175 1085

    영주권자 공적부조를 안받으려 알아보는데 사이트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단 Medicade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게 맞지만 65세이상의 Medicare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메디케이드는 연방,주정부 공동자금이지만,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다니 의문입니다.
    아울러 현금받는거 일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도 정부 보조라 받지 말라 합니다.
    그럼…어떤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되네요.

    • zzz 140.***.198.159

      메디케어는 빈곤층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하며 월급에서 10년 이상 메디케어 택스 납부했고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공적부조가 아닙니다.

    • Www 73.***.147.217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때 공적부조의 범주를 고지했었는데 그 당시 오바마케어(의료보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공지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전히 공적부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자기 돈내고 혜택받는 메디케어는 당연히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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