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공적부조를 안받으려 알아보는데 사이트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단 Medicade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게 맞지만 65세이상의 Medicare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메디케이드는 연방,주정부 공동자금이지만,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다니 의문입니다.
아울러 현금받는거 일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도 정부 보조라 받지 말라 합니다.
그럼…어떤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