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한국에있는 10만불 을 미국구좌로 송금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307452
    Codegate 68.***.254.123 6296

    가족이민(영주권비자)으로 미국에 온지 오늘로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모두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영주권카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카드는 우편으로 한 달정도면 온다고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미국이민 오기 며칠전에 총 5만불을 환전하였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3만불을 환전하였고.나머지 2만불은 제이름으로 환전하고 현찰로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이주확인서 없이 일반여권 이민비자 로 환전이 가능하였습니다.(해외이주신고도 아직안했습니다.)
    미국 입국할때 세관검사에서는 별 문제없이 입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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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주식들과 부동산을 처분하여 8만~10만불 정도를 미국으로 송금을 받으려합니다.

    제가 생각하고있는 방법들입니다.

    1 – 친인척 분들 계좌를 통해 미국으로 송금받는방법.(1인 5만불씩 2명)
    2 – 영주권카드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가 직접 송금하는방법(영주권자는 연간 최대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 인터넷뱅킹

    그리고 한국에서 5만불을 환전하였는데 송금과 환전은 따로 분리하는지 아니면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멍청 24.***.255.99

      질문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사용합니다.
      해외송금 – 해외본인계좌송금 을 선택할 경우, 환전과 송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수수료도 그럭저럭 쌉니다. 1회 송금액은 하루에 1만불로 제한되어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송금담당안내원과 통화를 하시면(070전화 추천)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 조언 24.***.170.232

      2번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이어서 마음이 편하고 은행에서도 잘 처리해 줍니다.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금액은 연간 10만불이 아니고 영주권 획득한 이후의 누계 10만불입니다.

    • Codegate 68.***.254.123

      조언/대리인을 시킬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인에게 영주권이없는데..

    • 조언 24.***.170.232

      대리인을 시킨다는 의미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지않고 한국에 계신 분에게 위임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면 본인이 없어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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