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7살딸아이의 시민권 신청자격은??????

  • #487307
    영주권자아빠 65.***.78.241 4453

    작년 10월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은 한국에 나가있고, 저만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소위 역기러기인데요…
    만약 5년후에 제가 시민권 신청할때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 신청조건인 5년을 주로 한국에서 지냈어도, 저랑 같이 시민권 신청 가능하나요 아니면 딸아이도 5년중 3년정도를 미국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사정상 가족은 한국에서 여행허가서 쓰고, 좀 지낼듯 싶거든요..
    그럼,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분들 하루 빨리 영주권 승인을 기도해 봅니다…

    • 5년 198.***.177.13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시민권은 이제 가족 구성원 각각 “영주권 취득 후 5년 중 3년은 미국에 계셔야하는 룰”의 적용을 받을거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교육상 한국에 체류해야할 경우,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읍니다.

      시민권을 따신 후에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읍니다.

    • 원을 166.***.136.167

      자녀가 아직 어린 미성연자어도 독립적으로 시민권 취득 3년 기간을 카운팅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점이 아직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