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때…

  • #490094
    궁금이 68.***.201.36 4433

    병무 관련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에서 활동 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징집이 될수 있다는 편지가 병무청에서 왔는데..
    영리 활동이 아니라 6개월-1년의 원어민 교사인데 영리 활동 조항에 묶어 출국 하지 않으면 징집이라니 넘 황당해서 질문 합니다

    • 지나다 211.***.68.23

      원어민 교사가 영주권자에 병역 미필자라니…뭐가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영주권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병영법에 따라서 다연히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병역 미필자로서 만 27세인가 31세 미만은 징집 대상입니다.

    • j 68.***.189.184

      대한민국 국민인 성인 남자(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기에 남자는 생각이 드네요)에게 병역법 지키라는 게 왜 황당한지요?

      외국 영주권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너는 이 나라에 다른 비자없이 그리고 거주 기간 제한없이 살 수 있다는 증명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라면 아직 그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대사관가서 물어보세요 … 나 영주권자인데 내 국적이 미국맞지하고…

      그리고 혹시 그 영주권 국가가 미국이라면, 미국내에 거주 하는 영주권자는 1년이상 (하지만 일단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미국외 국가에 체류하게 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아야만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안했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어와 생활할 생각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 병력 68.***.163.11

      영주권자가 한국서 6개월이상 체류하면 바로 징집 대상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던 뭐던 상관없어요. 이건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하고는 틀립니다. 바로 끌려가요.

    • …….. 12.***.48.248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징집의무를 묻는게 왜 황당한건지
      그런 생각이 더 황당하네요.
      군대가기 싫으면 빨리 부모님 졸라서 시민권 받으세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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