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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시민권 받을 생각 없구요.그런데 Jury Duty 통보가 나왔네요.
시민권자만 해당 되는줄 알았는데, 영주권자도 해야되나요?
의무 인지는 알지만, 괜시리 법정 출두한다는게 부담스럽네요.
영주권 받은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시민권 받을 생각 없구요.
그런데 Jury Duty 통보가 나왔네요.
시민권자만 해당 되는줄 알았는데, 영주권자도 해야되나요?
의무 인지는 알지만, 괜시리 법정 출두한다는게 부담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