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Jury Duty 통보가 나왔네요

  • #392039
    영주권 146.***.4.157 10186

    영주권 받은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시민권 받을 생각 없구요.

    그런데 Jury Duty  통보가 나왔네요.
    시민권자만 해당 되는줄 알았는데, 영주권자도 해야되나요?
    의무 인지는 알지만, 괜시리 법정 출두한다는게 부담스럽네요.

    • You 65.***.203.254

      아뇨…나온 통지서에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하시고 (한국국적이라고 쓰셔야 할겁니다) 다시 보내시면 되요. 아니면 통지서에 나온 것에 따라서 웹사이트에 가셔서 통보하셔도 됩니다.

    • 그거 207.***.224.79

      랜덤하게 뽑은 것이라서 받으신거에요. 저는 많이 받아봤음.

      저는 웹사이트상으로 취소를 못 해서 영주권 카피하고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 76.***.168.45

      그거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영주권자가 나가시면, 시민권사칭으로 걸리게 됩니다.
      얼른 해당사항없다고 메일 보내주세요.

    • 그냥.. 169.***.3.20

      전화, 웹사이트, 메일 등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마 두번째 메일 정도엔 전화번호도 올거에요.

    • 원글 98.***.125.8

      감사 감사…

      어데다 물어봐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곳 워킹 유에스 알게 모르게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되네요.
      저도 도움 드릴일이 있으면 꼭 돕겠읍니다.
      서로 돕고 삽시다 ※ 감사

    • 나도받았넹 76.***.252.28

      Non-Citizens
      If you are not a U.S. Citizen, you must complete SECTION A, and sign and date SECTION G
      of the summons and register by calling 1-800-778-5879. Although you are not qualified for
      service, you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섹션 A – Affidavit(진술서)를 작성하신 후에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자동 앤서링머신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맞게
      “섹션 A”에 쓰신데로 따라가시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나옴니다.” 그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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