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과 서울지사근무에 관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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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155.***.97.162 2173

    여차여차한 이유로 국내지사로 파견근무를 갈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영주권자이며, 시민권신청하려면 앞으로 약 2.5년정도 있으야 하므로… 출국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질문은
    1. 회사파견으로 나갈경우 나가있는 기간동안 영주의사로 인정하여 시민권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저희 가족도 같이 나갈생각인데요, 위의 1번 상황이 같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자로서 계속 6개월마다 들어와서 영주의사를 보여야 하나요? 
    3. 마지막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자식들은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년정도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