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그리고 시민권

  • #481103
    찌롱이 128.***.239.233 5124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이 웹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도 승인 안났지만, 시민권 취득 자격에 대해 갑자기 궁굼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은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영주권을 신분을 5년 이상 유지 (신청은 4년9개월 체류 후 가능),
    2) 지난 5년간 미쿡에서 체류한 기간이 30개월 이상,
    3)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체류 (즉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USCIS웹사이트에 나와있더군요

    이 중, 조건 3에 대해 질문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시민권을 받기위한 5년 카운트라 리셋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USCIS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5년 카운트 리셋”에 대한 내용은 틀린거 아닌가요? re-entry permit에 대한 조건과 혼동해서 착각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으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든 말든, 지난 5년 내에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1년이상 연속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던데요. 누군가 컨펌해주실 수 있으신 분 없나요?

    매번 그렇지만, 글 읽어주시고 조언의 리플 달아주시는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6422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과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

      *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함.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
      – Prove that you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have ties to the U.S. (e.g., paid taxes) while you were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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