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관하여..

  • #492205
    직계가족 98.***.38.6 2232

    1. I-130를 접수할때 I-485도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어떤 경우에 I-130만 접수하고,
       또, 어떤 경우에 둘다 같이 접수하는 건가요?

    2.변호사 통해서 해야 안전하겠죠? 
      LA지역 또는 OC지역 믿을수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7.***.135.183

      70151 을 참고 하십시요. I-485 동시 접수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도
      8 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I-130 은 전부 2 page 입니다. 변호사 필요 없고 70151 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시는 대로 작성하고 infopass 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면
      자세히게 알려 줍니다. 이후 수수료 $300 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렇게 해도 변호사에게 하는 것보다 빠를 겁니다.
      일단 보내시면 이 날짜가 PD 가 되고,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요. 참고가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