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파견 근무

  • #480729
    아짐 121.***.172.162 4837

    현재 미국 회사에 취업중인 영주권자 (받은지 3년 됨)인데요…해외에 파견근무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최소 5-6년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경우, 영주권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비전문가 76.***.60.251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해외 체류시 Reentry permit을 받아야만 하며 사유가 적절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의 전제조건이 미국내에 머물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미국을 떠나서 오래 살꺼면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문제이긴 하지만 차라리 미국에 계속 사실 예정이라면 시민권 취득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안하셔도 되겠죠.

    • 비자 98.***.53.133

      I heard it is okay to maintain to permanent residence as long as your company is owned in the U.S. and your work outside the state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benefit. Contact an immigration lawyer in your company.

    • 같은 처지 210.***.41.89

      Reentry Permit 받으시고 2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보통 4년까지(신청 후 1번 연장)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고 허가증 나오는데 시간 꽤(3달정도?) 걸리니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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