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체류

  • #3956451
    영주 76.***.89.164 824

    연구년을 맞아 봄에 서울의 몇개 대학의 강의를 맡을지 고민중입니다. 1월중순에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강의를 맡개될 경우 3월초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7월까지는 한국에 체류할텐데 총 체류기간이 6개월내외가 될듯하고 조금 넘을수도 있고.. 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dd 174.***.48.61

      아니 대학강단에 서는 사람이 이런것도 스스로 정보를 못 찾아 워킹 유에스까지 와서 질문을 한다고?? 챗지피티에 물어도 몇 초면 답변 나올거를…

    • 경주 194.***.171.35

      한심한 연구년.

    • 맙소사 174.***.97.138

      아따나가 서울에 강의를 간당깽!!

    • 엄중한시기에 64.***.52.19

      아직도 이런 짓을 …영주권은 미국에 직업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것이다. 이민당국에 신고해야 하겠다. 영주권 카드 잘라야 한다.

    • 할리 62.***.144.132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EditDeleteReply
      2026-01-1012:04:17#3956451
      영주 76.***.89.164 177
      연구년을 맞아 봄에 서울의 몇개 대학의 강의를 맡을지 고민중입니다. 1월중순에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강의를 맡개될 경우 3월초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7월까지는 한국에 체류할텐데 총 체류기간이 6개월내외가 될듯하고 조금 넘을수도 있고.. 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고양이 192.***.22.106

      요즘은 6개월이상 체류하면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되던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야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권신청시에
      영구히 입국한 시기부터 다시 5년 조건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안내 받았습니다

    • 고양이 192.***.22.106

      2-3개월 중간에 한번 미국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법도 있을거 같네요. 입국심사관 컴퓨터에 출국일 해외체류일이 보이거든요

    • 글쎄 174.***.225.101

      보통 대학에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ISS) 라고 있지 않나요?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역할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물어보세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케이스들도 많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중 전문가 수준인 분들도 꽤 있고 학교에 따라 자문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축하합니다 118.***.13.21

      연구년을 받으셨다니 테뉴어도 받으셨겠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축하드립니다! 보람찬 연구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의 몇몇 분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이 많으신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음이 가난하시며, 또한 연구년의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 스루하세요.
      참고로, 연구년은 미국의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된 상태로 미국 대학에서 반쯤 연봉도 받으며 진행하는 해외 업무의 일부입니다. 출장 비슷한 거죠. 이 분께서 연구년 때 한국을 방문하고 강의를 한다는 건 엄연히 미국 대학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합법적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참, 한국 강의료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얻기 힘든 것이 시간인데, 많은 강의보다는 연구를 하시거나 휴식하시며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쪽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이유가 있으겠지만요.
      영주권자 해외 체류 개월수 문제는 오피서 개인이나 당시 분위기에 따라 크게 판단이 달라지는 모호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물어보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고 용기있는 행동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때 아무리 열심히 검색해봐도 모든 케이스가 달라서 명확히 알기가 힘들더군요. 또한 인공지능을 오래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취합하는 언어모델일 뿐이니 입국 등의 인간사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단순하게 믿으면 크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영주권자는 해외 거주 1년을 넘기면 안 되고, 시민권을 곧 신청할 사람은 해외 거주 6개월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는 5년간 연속 거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기록 단절이 되어 초기로 리셋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조사해본 결과, 법적으로는 6개월 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오피서가 누구냐에 따라 6개월에 가까운 체류 (5.5개월 등) 는 문제를 삼아 번거로운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미국에 2주 정도 들렀는데, 마찬가지로 오피서가 누구냐에 따라 이 2주를 없었던 것으로 치고 연속 해외 거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오피서들이나 시민권 오피서들도 위쪽의 지시와 압력을 받고 있을 테니 판단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말기에 1년간 연구년을 다녀왔는데, 불안해서 한 곳에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1년 미국 거주 -> 1개월 한국 방문 -> 5개월 유럽에서 연구 -> 2주 미국 -> 5개월 한국에서 연구 -> 미국 귀국하여 영주권 인터뷰 때까지 1년간 나가지 않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다녀왔습니다. 듣기로는 몇년간 어느 나라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도 본다고 하더군요. 즉, 합쳐서 한국 체류가 가장 길었다면 그쪽을 주 거주지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럽과 한국으로 나누어 미국 체류가 가장 길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한 차례 방문은 5개월로 제한하고요. 참고로 괌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려는 경우가 많아서 유난히 까다롭게 본다는 소문이 있으니 피하세요. 저는 미국에 중간에 입국했을 때나 돌아갈 때 일부러 제가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직접 입항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초기에 아무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갈 즈음과시민권 인터뷰 즈음에 크게 불안해져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 상황에서는 그냥 최고로 안전하게 재입국허가서도 신청하시고 + 해외 체류를 5개월 정도로 제한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비행기값이나 재입국허가서 비용은 들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위험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혹시 해서 학교측의 고용증명서, 연봉증명서, 해외 연구년이 교수 업무의 일부이며 끝나고 돌아오면 복귀가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의 레터, 여러 해 동안의 택스 리턴 서류, 미국의 은행 잔고 증명서, 주택 보유와 모기지 증명 서류, 자동차 서류 뭐 아무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는 전부 떼갔습니다. 무겁고 하나도 사용될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입국할 때에도 그렇고 이후 시민권 인터뷰 때도 가져가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결론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가장 안전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 이번에 한국 가시는 김에 알뜰폰을 하나 만들어 계속 유지하실 것도 권합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와 지내다 보니 저번에 제일 잘했다 싶은 일이 이거네요.

    • kim 192.***.54.41

      오피서가 누구냐에 따라 이 2주를 없었던 것으로 치고 연속 해외 거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오피서들이나 시민권 오피서들도 위쪽의 지시와 압력을 받고 있을 테니 판단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6개월 이상이고, 하루 모자라면 그냥 6개월 이하. 참고로 날자로 따짐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오피서들이나 시민권 오피서들도 위쪽의 지시와 압력을 받고 있을 테니 판단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6개월 이상이고, 하루 모자라면 그냥 6개월 이하. 참고로 날자로 따짐
      무조건 USCIS를 찾아보고, 문제를 만들면 그조항을 가지고 반박해야지 여기서 누가 어쩌고 한건 아무 의미없음

      https://www.uscis.gov/citizenship/learn-about-citizenship/citizenship-and-naturalization/i-am-a-lawful-permanent-resident-of-5-years

      • 축하합니다 118.***.13.21

        이 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연구년 직전 온라인에서 변호사 분들 조언이나 다른 분들 경험 등을 검색해보고 취합한 내용이므로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길게 있고 싶었기 때문에 6개월을 풀로 채워도 되기를 몹시 바랐었습니다. 또한 규정이 엄연히 6개월인데 몇 주 정도는 오피서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불합리하다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6개월 이상이고, 하루 모자라면 그냥 6개월 미만이어야죠. 저도 크게 동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너무 길게 자주 거주하시다가 걸린 분들의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처럼 엄밀하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조언하는 분들이 온라인에 있기는 했으므로, 저는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입국시나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기면 USCIS에 있는 조항으로 반박하는 합리적인 일이 지금 시대 이민자 입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