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신생아 입양

  • #1881200
    입양자 59.***.49.55 1165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연이 되어서 신생아를 입양을 하였습니다.
    곧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럴때 아이는 어떠한 상태로 부모와 같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절차를 알고 계신 분이나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면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39.***.128.43

      입양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영주권자이고 둘째 아이 낳을때 한국에서 낳을지 미국에서 낳을지 고민했던 엄마입니다.
      한국가기엔 비행기표도 비싸고 한국가서도 조리해줄사람이 없어서 그냥 돈 아끼는 셈치고 미국에서 낳았지만 막판까지 고민했기때문에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이 않으면 2살이전에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면 아이의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입양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사관에 한번 물어보는것이 정확할듯 하네요

      그리고 새식구 축하드려요

    • john doe 64.***.75.114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I-600 양식으로는 시민권자만 입양 자녀를 위하여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adoptions3.html

      http://www.visaarirang.com/visari/bbs/board.php?bo_table=05_1&wr_id=10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600instr.pdf

      입양에 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입양자 119.***.114.228

      감사합니다
      입양 절차는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