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같이 1년반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요.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같이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나중에 리엔트리로 입국할때 좋다구요,그럼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미국에도 내야하는건가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리엔트리를 받고 한국에 임시 귀국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1-2년넘게 체류하게 될것 같으면
영주권을 자진포기하는것이 나은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입국할때 자동으로 빼앗기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이럴경우 입국이 거부되는지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