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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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28.***.180.18 12495

    2002년에 유학(F1비자)을 나와서, 2008년 H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5/2012)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거주 여권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유학 나오기 전(2000년)에 한국에서 집을 샀고, 전세를 주고,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기간은 10년 정도됩니다. 아직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서, 현재 한국내 주소는 이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현지이민(?)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현지이민인가요? 

      

    세무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가 아는 만큼 129.***.1.37

      전 세무사가 아니지만…… 경험 해본 바로는

      양도세 과세 여부는 영주권자이냐 영주권자가 아니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자 이냐 한국에 거주자가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양도세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주 여권이시면 “거주자”로 과세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 경험자 192.***.218.100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죠.
        흔히 말하는 버블세븐 지역이라 할지라도 보유기간만 만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위축때문이구요.

        • 궁금 69.***.241.234

          보유 기간 만족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비거주자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정확한 것은 원글님께서 세무사 상담 후 결과를 올려 주시는 것일 것 같습니다….

    • 제 경우는 199.***.28.78

      저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제가 2002년에 집을 사서 3년이상 거주한다음 2005년에 포스닥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물론 집은 전세를 주고요. 그리고 2009년에 집을 팔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이상 거주에 5년이상 보유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저도 물론 그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경우는 2006년도에 세법이 바뀌어 해외거주자는 2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년내에 팔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입니다. 케이스는 비슷한데 요즘은 주택경기를 살릴려고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하네요.

    • 앤드류 68.***.245.140

      양도세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님의 경우 비거주자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69.***.241.234

        아직 거주 여권을 내지 않으셨으니 거주자로 구분 되실 것 같은데요…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만 동사무소에서 땔 수 있으면 거주자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 원글입니다 128.***.180.18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99 % 양도소득세를 내지 안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비록 주민등록과 인감이 살아있지만, 비거주자(F1, H1 비자)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해외이주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제 경우는 ‘현지이민’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출국은 다른 목적(학업)으로 했지만, 현지(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현지이민의 경우는 “출국일”은 “영주권을 획득한 날”입니다.
      영주권 획득한지 2년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여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 truelife 173.***.82.120

      저도 거의 같은 경우라 국세청, 세무서, 다수의 세무사와 상담을 한 결과 비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두분의 세무사께서는 현지이주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너무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서 일단은 매매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원글님께서도 조금 더 알아보신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으음.. 69.***.241.234

      아직 거주 여권을 받지 않으셨으니 인감이랑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 있으니…거주자로 처리 하실 수 있듯 하고…

      문제는 미국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정부와 조세 조약으로 인하여 연방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주 소득세이더군요. 텍사스와 같이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주에서는 연방 세금과 별도로 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슷한 경우 146.***.68.43

      지금 현재 저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는 판례를 찾게되었습니다. 처음 유학으로 나와서 취업비자로 일하던 중 영주권을 얻는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원글입니다’분의 결론과 동일하네요.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search/total_search.jsp?startCount=0&pageScale=100&PageSort=0&query=%B0%C5%C1%D6%C0%DA+%BA%F1%B0%C5%C1%D6%C0%DA+%BE%E7%B5%B5%BC%D2%B5%E6%BC%BC+%BA%F1%C0%DA+%BF%B5%C1%D6%B1%C7&sd_mode=none&searchkind=key&search_sdate=&search_fdate=&coll=precedent&taxitem_cd=18&upquery=&downquery=

      • 원글인데요 128.***.180.18

        일단 감사합니다. 판례를 읽어보니 저의 경우랑 정말 비슷하네요.
        일단 이미 아파트를 팔았고,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합니다.

    • 진행중 166.***.55.36

      해외통상부 해외이주과에 가면 “현지이주확인서 ” 를 발급해줍니다. 이걸 세무소에 제출하면 되지 않느요? 이건 오로지 한번만 발급되는거라는 군요. 세무소에는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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