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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아서 그 돈의 일부도 가져오려하는데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여지껏 한국에 집을 소유한고 있다는걸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돈을 부쳐 받을때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울러 여쭙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아서 그 돈의 일부도 가져오려하는데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여지껏 한국에 집을 소유한고 있다는걸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돈을 부쳐 받을때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울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