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재산

  • #301952
    뭘까 75.***.166.72 4246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아서 그 돈의 일부도 가져오려하는데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여지껏 한국에 집을 소유한고 있다는걸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돈을 부쳐 받을때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울러 여쭙니다.

    • petro 71.***.185.170

      영주권자는 국내(한국)1가구1주택자도 양도세지불함 시세차이에서 약40-50%정도
      미국에서는 신고안해요
      한번에 10만달러까지만 허용됨

    • 확인요망 216.***.241.187

      좀더 게시판을 검색해보시면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한국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되겠구요.

    • 모든게 67.***.137.153

      작년에 한국아파트 처분하고 돈 들여온 이인데요, 모든 세금관련된 일은 한국에서만 처리되면 미국에서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이 되면 자금출처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일 때 돈을 가져와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무소에서 계산해보니 시세 2억 3천에 최소 2천 500만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각 세무소마다 말을 다르게 하고 세무사도 잘 몰라서 발로 뛰느라 힘들었지만 결국엔 담당 세무소 직원과 미제 사탕 한 봉지로 원만하게 해결했지요. 아마 일을 처리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한국 다녀오시는게 여러모로 일을 줄이시게 될거예요. 세금을 내시게 되면 엄청나게 떼이기 때문에 본인이 심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 대행하기에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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