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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작년 초에 한국내 취업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머무른 기간은 약 15일 밖에 되질 않구요..).한국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었을때 미국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지만, 가끔 미화로 만불이상의 금액이 월급통장에 있었던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미국내 체류를 오래 하지 않았을 경우나 비록 통장내 며칠간의 만불이상 잔액이 있었더라도,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