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장기체류와 해외계좌신고

  • #308117
    디아리 218.***.8.228 3530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작년 초에 한국내 취업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머무른 기간은 약 15일 밖에 되질 않구요..).

    한국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었을때 미국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지만, 가끔 미화로 만불이상의 금액이 월급통장에 있었던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미국내 체류를 오래 하지 않았을 경우나 비록 통장내 며칠간의 만불이상 잔액이 있었더라도,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KimCPA 24.***.159.155

      2009년 1년중 아무때나 1만불이상 해외계좌에 있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 몇일이라도 1만불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세금보고할때에는 한국계좌에서 이자, 투자소득등이 있었으면 신고하시고, 해외계좌 신고는 6월말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 2010 71.***.239.10

      영주권자는 한국근로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해야합니다. 2009 tax return form 1040에 Form 2555를 작성해서 첨부합니다..
      Form 2555를 작성하면서 한국계좌에 대한 이자소득등이 기입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