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내 소득발생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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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 99.***.78.106 710

    안녕하세요,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 설명이 있긴 한데, 또 딱히 제 상황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혹시 여기에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근데 프리랜서 업무로 한국내 회사에 업무를 해주고, 3.3% 근로 소득을 내고 국내 통장으로 소득을 받았습니다. 들쑥날쑥 합니다만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정도로 Foreign Tax Exemption 기준에 넘어갈 일도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소득은 미국으로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용돈 등으로 소소하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때 미국 세금 신고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Form 2555를 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쓴다면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1.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이탈한지 183일 이상이면 더이상 세법상 한국 레지던트가 아니므로 한국에 3.3%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이고 주민번호 및 한국주소가 있으니 한국거주자로 처리해서 한국에 세금을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세세히 따지고 들면 한국에 안내는게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이므로 ” 한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2. 한국에 거주한게 아니므로 Form 2555를 사용해서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 (주로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때 사용하는것 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기에 Form 1116 을 사용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환율은 반드시 어떤 환율을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평균환율을 쓰는게 가장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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