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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집안의 우환으로 겨를이 없다가 문득 궁금한게 있어 급히 몇자 적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2-3년전에 제 직장의 스폰서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던중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되어 치료차 한국에 적어도 6개월정도는 체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보험이 있으니 미국에서 치료를 해도 되지만 이곳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비용이 한국에서의 비용보다 더크고 더 큰 이유로 제가 직장에 다녀야 하기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내의 자매와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에 수술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를 생각하면 최소 여름까지는 한국에 체류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첫째, 저나 아내의 영주권 유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액션을 취할 것이 있는지요.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해야하는지요.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1년이내 해외체류의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여기 사이트 글중 어떤 글은 6개월이상인 경우 신청하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요…
둘째, 치료기간을 생각하면 6개월이상이 해외체류가 될 것같은데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기간이 통합되어 계산되는지 혹은 출국날짜로 다시 기간이 산정되는지요.
셋째, 나중에 저나 아내가 시민권 신청하는 것을 염두에 둘때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