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치료를 위한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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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좀 부탁합니다 98.***.10.181 2325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집안의 우환으로 겨를이 없다가 문득 궁금한게 있어 급히 몇자 적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2-3년전에 제 직장의 스폰서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던중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되어 치료차 한국에 적어도 6개월정도는 체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보험이 있으니 미국에서 치료를 해도 되지만 이곳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비용이 한국에서의 비용보다 더크고 더 큰 이유로 제가 직장에 다녀야 하기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내의 자매와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에 수술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를 생각하면 최소 여름까지는 한국에 체류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첫째, 저나 아내의 영주권 유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액션을 취할 것이 있는지요.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해야하는지요.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1년이내 해외체류의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여기 사이트 글중 어떤 글은 6개월이상인 경우 신청하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요…

    둘째, 치료기간을 생각하면 6개월이상이 해외체류가 될 것같은데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기간이 통합되어 계산되는지 혹은 출국날짜로 다시 기간이 산정되는지요.

    셋째, 나중에 저나 아내가 시민권 신청하는 것을 염두에 둘때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 딴지 75.***.88.198

      우선 부인의 건강상태로 인해 온집안 식구 모두 우울하실텐데 빠른 시일안에 꿈같이 좋아지셔서 모두 웃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저의 직계가족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어서 경험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나 아내의 영주권 유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액션을 취할 것이 있는지요.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해야하는지요.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1년이내 해외체류의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여기 사이트 글중 어떤 글은 6개월이상인 경우 신청하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요…
      >> 제 아버지는 영주권자로서 2008년까지는 1년이상 한국에 체류 할 경우에만 리엔트리 퍼밋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법이 바뀐것은 아니고 미국 입국시 심사관들이 깐깐하게 군다고 제 담당변호사님께서 6개월이상 한국 체류시 퍼밋을 들고나가라고 하네요

      둘째, 치료기간을 생각하면 6개월이상이 해외체류가 될 것같은데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기간이 통합되어 계산되는지 혹은 출국날짜로 다시 기간이 산정되는지요.
      >> 출국날짜로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일부 사람들중에 한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잠시 미국 입국했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것까지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주권 박탈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때문에 평범한 우리 일반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나중에 저나 아내가 시민권 신청하는 것을 염두에 둘때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 없습니다
      아틀란타의 제 친동생이 영주권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 무지 많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당시의 날짜로부터 과거 5년동안 미국에 2년 6개월이상을 체류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권자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실제 경험담으로 글을 썼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글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글님 가족 모두 힘내시구요 부인의 빠른 쾌유와 행운이 반드시 따를것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1

    • MLB 72.***.72.53

      입국 심사시에 영주권을 빼앗을것인가 그냥 보낼것인가 하는 것은 입국심사관의 권한입니다.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빼앗아서 외국으로 돌려보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1년중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있었나 외국에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중에 6개월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된다면 깐깐한 입국심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재수가 좋아서 헐렁한 입국심사관을 만나게 된다면 통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새 영주권자에 대한 모든 것이 까다로와 지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Canadian Border에서 정밀수색을 당한 경험도 있고요…

    • dma 69.***.62.243

      6촌 아저씨라는 말은 없습니다. 6촌은 오빠입니다.

    • 딴지 75.***.88.198

      죄송합니다 dma님!
      잘못 쓴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와 사촌이시고 저에게는 5촌 아저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자 98.***.10.181

      답변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영주권을 신청하고 직장을 갖고 일하는 제가 미국에 확실하게 일하고 있는데다 아픈사람이 병원치료차 해외에 체류했다는 떳떳한 이유가 있다면 1년이내라면 크게 문제될 것같진 않고 문제된다하더라도어쩔수 없다는 생각이드는군요. 사람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리 생각하니 입국심사관 재량이니 뭐니 크게 개의치 않게되는군요. 그리고 최근에 안사실이지만 암환자로 판명되면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반값으로 깍여진다는군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하튼 친절한 답변남겨주신 윗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딴지 2 68.***.13.155

      원글님 여러모로 마음이 어려우시겠네요..
      딴지가 아닌 딴지 입니다..한국은 병원비나 이런건 싸고 친지도 가까이 있고해서
      치료 받기에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물론 제 주위의 경험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치료하는 약이 수입단가와 병원에서 수지에 맞지 않는 경우로 인해 아주 결정적인 약들이 수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더군요.
      물론 최근에 완치판정도 받았습니다.
      약 한알에 몇백불하는데 보험적용되면 몇십불로 떨어진다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들은 한국에 수입이 안된다는 거랍니다.
      이런걸 보면 민간 보험으로 운영되는 미국과 공공 의료보험의 차이이기도 하겠지요..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물론 많이 발전하고 병원의 모든 시설이나 수술진도 놀랄만큼 실력이 인정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왜 대기업의 총수들이 미국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가는지..
      참고하시라구요..빠른 회복과 쾌차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