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용 무비자 입국

  • #497011
    esta 121.***.145.92 8348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직장을 잡아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다녀온 지는 약 8개월이 되었고
    곧 미국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 영주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여행허가(ESTA) 웹싸이트에 가서 등록한 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자가 아닌 것 처럼)

    영주권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제가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나와있어서, 아무래도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입국심사관들로 부터 험한 일을 당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겁부터 나네요.)

    여기서 제 가정은, 제가 몇 개월간 미국 밖에 체류했는지 입국심사관이 정확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출국은 신경 안쓰니 그냥 “난 1개월 미만 미국 밖에 있었다”라고 둘러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히 몇 개월 미국 밖에 있었는지 입국심사관이 알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밖 체류기간도 아는데, 제가 영주권자인지의 여부도 당연히 금방 알 수 있을테니, 바보같은 질문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댓글에 따른 수정: 마지막으로 미국 다녀와서 여권을 갱신하여, 여권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미국다녀올 때 사용한 여권과 지금 여권 번호가 다릅니다. (둘 다 전자여권)

    제 상황에서는 결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정식으로 i-407을 내고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추후 미국 입국시 무비자보다는 관광비자를 받고 가는 것이 좋다고 역삼동에 계신 어떤 변호사께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출장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그런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회사일로 너무 바빠서 그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출장 후에 한국에 돌아오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후, 나중에 미국 갈일이 있을 때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마음 편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 경우 이번 출장시에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50.***.90.234

      안되죠.
      여권번호만 때려보면 지난 입국 상황이 다 나올텐데요..
      아니면 입국심사관한테 직접 영주권 포기한다고 하면 처리해줍니다.

      • esta 121.***.145.9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마지막으로 미국 다녀온 뒤에 여권을 갱신하여 여권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입국 심사관이 이전 입국 기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자여권 속 전자칩에 지난 여권 번호기록이 있다거나, 한국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미국쪽에 구여권번호-신여권번호 대응 정보 등을 보낸다던지 그런 것인가요?

    • 포기 67.***.208.176

      이미 가족이 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데 부모중 한사람만 잦은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취업 문제등으로 영주권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해외 소득까지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장기해외 체류때문에 입국시마다 공항에서 겪는 시달림 등을 이유로 영주권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여러 모로 불편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내 영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몇년안에 다시 미국에 장기 체류를 시작할 것이라면 불편하더라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영주권 유지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장기간 미국 체류 가능성이 희박하고 영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필요없는 여행과 지출과 스트레스만 늘고 있어 자진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과연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영주권 포기는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이라는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할 당시 영주권자로서 8년이상 세금 의무가 있다면 양식 8854 를 IRS 세무국에 별도로 접수해야 더 이상 세금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정지시킬수 있다.

      위 양식들은 각각 이민국 웹사이트와 IRS 세무국 웹사이트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세무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세금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영주권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를 결정할때 자주 등장하는 의문중에는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염려가 있다. 다행히 한번 영주권을 받은이상 가족원들이 각자 독자적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한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악영향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다면 이는 가능한가?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영주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 나중에 다시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더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방문은 가능한가? 영주권자였다는 과거 기록이 앞으로 방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영주할수 있는 권리를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보고 방문이나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더 어렵게 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고민을 갖으신 분들에게 위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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