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입국 신고서 신청관련하여 여쭤봅니다.

  • #486214
    글쓴이 75.***.50.20 2255

    1월중 출국한뒤 장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인데.
    6월경에 잠깐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1월중 출국하기전, 재입국신고서 신청하면서 지문까지 찍으려하는데,
    해외체류기간을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 다시 출국하는 6월부터 시작하는것으로 해도 가능한것 인지요?

    해외체류기간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만 해야한다면
    지문까지 찍고 해외에서 우편으로 받아 이용해도 되는것인지요?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경험 137.***.250.14

      먼저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을 정하실 수는 없어요..만약 1월에 서류제출과 지문까지 모두 하시면 아마도 바로 승인을 날거라 생각되구요, 그렇게 되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기간이 될거구요..
      그리고 재입국허가서의 수령 장소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지문을 찍자마자 한국에 입국하면 되구요, 그후 승인이 나면 집(한국)으로 연락(편지)이 갈 겁니다.

    • 글쓴이 75.***.50.20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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