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외국민 등록시의 단점 혹은 불이익

  • #490227
    재외국민 72.***.139.245 8681

    안녕하세요, 검색을 한참 했는데 뚜렷한 대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다음에 한국나가는 길에 국민연금을 일시금 반환할까 하는데, 재외국민으로 등록을하고 연금을 받을시 한국내 부동산, 보험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영주권은 2년전에 받았고 지금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제이름으로 형제가 산 집한채가 있고, 제 앞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도 있으며, 엄마유언장에 엄마사시는 집의 상속인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금이 한 4 백만원 정도인데, 그것때문에 차후 더 큰 불이익이 있다면 포기하는게 낫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가 76.***.104.154

      답변은 아닐듯 싶지만…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2년전에 재외 등록을 했습니다.

      재외등록의 제일 큰 목적중의 하나는 한국 정부가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도, 국적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 MLB 151.***.175.206

      제가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타먹은 경우입니다. 거주여권 없이 재외국민등록으로 연금을 타먹었지요. 의료보험증은 그대로 있지만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게 되고 따라서 보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은 있는데 효력은 정지되어 있더군요. 거주여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 취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