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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한참 했는데 뚜렷한 대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다음에 한국나가는 길에 국민연금을 일시금 반환할까 하는데, 재외국민으로 등록을하고 연금을 받을시 한국내 부동산, 보험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영주권은 2년전에 받았고 지금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제이름으로 형제가 산 집한채가 있고, 제 앞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도 있으며, 엄마유언장에 엄마사시는 집의 상속인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금이 한 4 백만원 정도인데, 그것때문에 차후 더 큰 불이익이 있다면 포기하는게 낫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