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장기 한국 파견시 영주권 신분 유지방법이 뭔가요

  • #495672
    파견근무자 12.***.191.57 4844

    ㅇㅈ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직장에서 한국으로 장기 파견되는 임무를 맡게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한국 반도체 회사에 파견될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분 유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파견 근무자 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로 2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66.***.89.247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을경우, 한번에 최장 몇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외국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으로 입국하면 그후에 또 그만큼 해외 체류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닭다리 192.***.142.225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6개월안에 미국방문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 지원하면 6개월에 한번 미국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이유입니다. 제 후배가 그랬는데 정말 미국 6개월에 한번씩 군대에서 휴가로 오더군요. -_-;;; TMO 생각나네요… 아는 분의 어머니가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사실상 거주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미국으로오십니다.

    • 글쎄요? 174.***.168.67

      윗 분이 말씀 하신 예로 드신 군대의 부분을 조금 틀린 예 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지가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번에 미국에 들어오다가 영주권을 뱄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아는 분의 어머니는 운이 좋으신 거구요^^

    • zzz 67.***.5.228

      허변호사님, 굳이 이름을 밝히시면서 한줄 남기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속보이지 않으세요? 그 정도의 코멘트하시면서 법적책임없다는 문구는 뭐죠. 아무리 미국에서는 복덕방과 변호사는 동급 이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지키실것은 지키시죠.

    • 이런 ^^ 159.***.196.103

      영주권자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비연속적으로라도)

      문제가 있다고 입국 심사 직원이 얘기하더군요.

      제 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비자없이 6개월 정도를 다녀왔는데, 입국할 때 직원 얘기입니다.

      다시 출국할 때는 re-entry 퍼밋을 받아서 나가라구…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위험한 일, 게런티 되지 않은 일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서연씨의 답글과 본인의 변호사 정보는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줄 달글이라도 고마운 일 아닌가요?

Cancel